수차례 도우미 고용한 무허가 노래방 업주 영장

2008.04.18 12:40:02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수차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과 합석시키고 술을 제공한 무허가 노래방 업주 신모(40)씨에 대해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21일 새벽 3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 노래방에서 손님 김모(37)씨 등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1명을 합석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같은 장소에서 이같이 영업하다 8차례에 걸쳐 처벌받아 영업 정지된 상태에서 이날 무면허 영업을 하다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