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달리고 싶어”

고속도로 진입한 30대 입건

2008.04.20 20:49:17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규에 항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오전 10시5분께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원인 김모(31·서울시 은평구)씨가 청원~경북 상주간 고속도로 보은IC로 진입했다가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이날 1천㏄ 오토바이를 타고 보은IC로 진입한 뒤 서울방향으로 7분가량 운행하다 회인IC인근까지 뒤따라온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김씨는 "선진국의 경우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들은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킨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소속된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63조가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손근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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