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계량기 정기검사… 미검사땐 과태료

2014.03.21 13:19:34

청원군이 내달 7일부터 5월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각 읍·면을 돌며 법정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와 정확도를 검사할 계획이다.

단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 계량기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계량기를 검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계량기에 대해 수시(수리)검사 지시,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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