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첫 돈봉투 제공 의혹

광역의원 예비후보, 새누리 당원에 30만원 직접전달
"알지도 못한다…당내 경선 노린 중상모략" 해명

2014.04.09 19:25:20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첫번째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돼 향후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A예비후보는 지난 7일 새누리 핵심 당원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다.

B씨는 돈봉투를 받은 즉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도 선관위는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돈봉투를 전달한 A후보에 대해 최근 출두를 통보했다.
 

하지만, A후보는 이런 저런 이유로 9일까지 도 선관위에 출두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A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날 이유도 만난 적도 없다"며 "오는 12일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상대 후보의 중상모략"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선관위측도 "현재 조사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돈봉투 살포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식 공천제를 표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 혁명' 논리가 급격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57조 5호에 위반되며 230조 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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