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과 기소중지자 영장 기각

2008.05.07 22:13:15

사기혐의로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 5년여 동안 생활하다 입국해 무전취식으로 적발된 50대 기소중지자에 대해 신청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김춘수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문서를 위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송모(58)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결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중국 체류 중 고소당했음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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