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기부한 군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08.05.08 19:22:06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주민대책위원회에 돈을 기부한 진천군의회 의원 신모(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대책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점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께 진천군 모 폐석면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취소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활동중인 주민 대책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