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 현실화 시급

2014.06.09 18:23:20

충북도는 전통적인 농도(農道)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는 바이오, 태양광 등 첨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농업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엔 자연재해가 드문 지역적인 특성이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도내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5%(대상면적 5만4천809㏊, 가입면적 2천995㏊)으로 전국 15개 시도(서울시·세종시 제외) 중 8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입률인 16.2%의 3분의1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가입대상면적 2만5천444㏊ 중 0.5%에 불과한 122㏊다.

전국평균 가입률인 11.4%대비 10.9%p나 뒤떨어진다.

충북도는 도내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까닭을 자연재해가 잦지 않은 지역 특성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는 정부에서 50%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충북도의 경우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 15% 추가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5%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은군이나 영동군은 군비 지원 비율을 높여 각각 30%, 25%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는 보험료의 10~1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올 봄 냉해를 입은 도내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기준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잔 열매와 액화가 달려있을 경우 정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망을 구축하자는 재해보험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말하기 보다는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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