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도내 배달 음식 업소 9곳 적발

행락철·월드컵 배달 음식 수요 증가, 소비자 우롱 행위 횡행

2014.06.22 18:07:18

충북도내 족발·치킨 등 배달 음식 업소 9곳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됐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돼지족과 닭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 지난 9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였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돼지족 수입량은 1만4천79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223t보다 60%나 증가했다.
 

닭고기의 경우 올해 1~5월 5만4천541t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간 4만3천857t보다 24%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돼지족과 닭고기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행락철, 월드컵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족발·치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9곳 중 닭 원산지를 위반 업소는 5곳, 족발·보쌈 원산지 위반 업소는 4곳이다.
 

지난 16일 적발된 음성군 감곡면 ㅂ순대는 벨기에산 삼겹살로 보쌈을 만들면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 칠레산 등 여러 나라로 병기했다.
 

청주시 가경동 ㅇ족발은 칠레산, 스페인산, 멕시코산 왕족발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지난 13일 적발됐다.
 

청주시 용암동 ㄱ치킨은 브라질산 순살닭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닭고기 국내산'으로 일괄 거짓표시했다.
 

거짓표시한 이들 업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행락철과 월드컵 등 소비자의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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