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 한우사업단, 농가 알권리 무시 논란

잘못된 사료 배합비, 보상 시기 등 2년간 '쉬쉬'
청주축협 "오차범위 내 문제될 정도 아니다"
운영위 조합 "몰랐다"

2014.07.02 19:43:23

충북대표 한우 브랜드인 청풍명월 한우사업단 운영위원회가 회원 농가의 알권리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청풍명월 사료 배합비에 문제가 생겨 사료 업체에 배상을 받았음에도 농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운영위 운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일 본보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청풍명월 사업단이 구성된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계약 업체인 농협사료 충청지사에서 제조한 사료의 배합비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풍명월 운영위는 청주,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영동·옥천 등 도내 6곳의 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돼있다.

A씨는 이 중 사료 제조 계약 당사자인 청주축협과 농협사료 충청지사에 질의서와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주축협은 사료를 제조할 때 배합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이 빠졌을 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다.

5년 동안 청풍명월 사료에 들어가는 특정 1개 품목의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이 때문에 오차 범위에서 배합비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풍명월 사료 배합비 컨설턴트 업체인 휘드텍코리아는 농협 사료 충청지사에 1억5천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상금액을 직접 배분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사료 원가에서 1억5천만원 어치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청주축협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인 괴산, 음성, 진천 등 도내 5곳 축협 조합장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운영위에 회부 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 축협과 진천 축협 조합장들이 올해 들어 A씨가 제기한 문제를 농협 사료 충청지사에 뒤늦게 확인한 결과 배합비 문제와 보상액·절차 등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청주축협과 영동·옥산축협을 제외한 4곳의 축협 조합장들에게 배합비 문제 발생 시기·해결 과정과 잘못 배합된 사료를 급여한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배합비에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보상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운영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농가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오차 범위 내의 문제였다는 청주축협의 답변은 미온적이고 이마저도 지난 2년 동안 숨겨두다가 문제시 되자 이제서야 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축협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각 축협 조합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알렸다"며 "사료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사료 배합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당시 사건 이후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바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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