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창고 임대해 유사휘발유 제조한 40대 영장

2008.05.14 20:17:01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시골 버섯창고를 임대한 뒤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장모(42)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이번 달 초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옥산면 모 버섯창고 내에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는 방법으로 6천400ℓ를 제조해 1ℓ당 940원씩 판매, 37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야간에 마을 뒷편 야산 방면으로 화물차량이 수시로 출입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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