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상품으로 미리 준비하자"

2014.07.06 19:15:37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농협은행 충북영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세약공제로 전환되면서 절세전략을 세워야 오는 2015년 초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기본적으로 전체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초과 사용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는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급여의 25%까지는 모바일, 오락, 쇼핑 등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에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용은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로 인정된다.

이때 소득공제 비율은 30%로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1년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인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적립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5천만원을 넘어 8천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신 한도 48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절세혜택이 줄었지만 환급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하다.

연금저축은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3~5.5% 저율로 과세된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안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투자하는 상품이나 운용수익 발생시 배당을 주고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해택이 있는 상품도 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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