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고구마·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실시

2014.07.07 16:11: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감자·고구마 등 서류 양곡표시제 특별계도에 나선다.

7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곡표시율은 96.1%에 달했던 반면 서류 표시율은 84.6%(지난 5월 기준)수준으로 곡류에 비해 표시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서류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할 경우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번 특별계도 기간에 고구마·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판매원)주소·상호(또는 성명)·전화번호(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괴산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서류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홍보하고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 안내 플래카드 게시, 안내방송, 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 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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