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대하면서

2014.07.13 16:32:03

윤효숙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지난 달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라고 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치부다. 건강보험이 병에 걸렸으니 이를 알리려는 것이다"며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거론한 한 일간지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치부를 들춰내기가 어려울 법한데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양심의 고통을 느껴 왔다"고 자기고백을 하였겠는가.

건강보험은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의 중핵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2002년~2012년 의료비 증가율이 OECD평균 2.3%인 반면, 우리나라는 6.6%로 OECD평균의 3배이며, 외래진료횟수 14.3회(OECD평균 6.9회)로 의료접근성이 세계 1위라고 지난 2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OECD Health Data 2014' 주요분석 지표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시골집을 팔았더니 보험료가 몇배로 올라가고, 정년퇴직을 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는 전보다도 올라가며,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양적인 발전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해 요인임에 틀림없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져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입자들은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져 있어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원화된 부과체계 내에서 7개 유형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연간 5천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의 합리적인 대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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