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 이혼사유 안돼”

청주지법

2008.05.15 21:18:28

청주지법 가사부(재판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15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교포 박모(여·40)씨가 남편 이모(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을 한 후의 현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6년 중국에서 이씨를 만나 결혼한 박씨는 결혼한 다음해부터 별거하던 중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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