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유사휘발유 제조 일당 무더기 검거

2008.05.15 17:59:03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수십억원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정모(31)씨 등 7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3)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초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공장에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53만ℓ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17ℓ당 1만9천원에 판매하는 등 22억7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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