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2014.08.04 17:39:40

박영환

제천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현재 전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여명에서 많게는 1천명이 넘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고 게다가 인력 부족으로 1인 순찰이나 신고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허위나 장난신고, 비범죄성 민원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는 부족한 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소중한 경찰력을 소모하곤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지연출동으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얼마 전 112로 "아내가 직장 회식을 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확인하고 시내권역 순찰차 9대, 수사형사, 112타격대 등 동원가능 경력을 총 동원해 3시간 동안에 걸쳐 수색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는 미귀가자가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남편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같이 범죄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해마다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시민들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되기도 하지만 긴급 범죄신고가 아닌 무분별한 사용은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도 있다.

범죄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위험에 놓인 시민이 112 전화가 불통일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는 상상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112신고센터에 수십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장난신고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112 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2'는 긴급 범죄신고 전화로 범죄와 무관한 생활민원 전화는 경찰 민원상담안내센터 '182'를 이용하면 더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솔선수범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도 중요하지만 다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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