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사·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2014.07.24 15:03:02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경찰청은 지난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못 알아본 죄를 물어 정순도 전남경찰청장을 직위 해제했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영철(54) 국장이 직위 해제됐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

생계가 달린 봉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는 직위 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최대 5할까지 봉급을 감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혐의로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공무원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직위해제가 법제화되면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선출직 등 고위직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데 반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반해 개정안은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각계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이 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편법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기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부처 요구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나 감사 착수단계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다면 이는 자칫 법률의 과잉 적용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법령에 포함하면 예외가 적어져 남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담당부서는 각종 투서가 남발하는 마당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란 칼날을 들이대는 정부는 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각종 불법·편법 의혹의 꼬리표를 단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임명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부디 이번 개정안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해는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