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민의 반영해야

2014.07.31 16:23:18

오미영

전국주부교실중앙회충주시지회장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정책의 중심에 있고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보험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어 국민생활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강제가입하고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1977년 제도도입 이후 12년 만인 1989년에 사회보험방식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에서 우리나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롤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제도가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완벽한 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경우 매월 보험료가 5만 1000원이었던 반면, 집이 두 채인 사람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도 있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 월급과 사업소득에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 등 제각각이다. 소득 중심이건 재산 중심이건 다 좋다. 하지만 동일 집단 내에서 동일한 잣대로 부과기준은 같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중앙일간지와의 대담에서 토로한 내용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모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재산은 토지 건물 뿐 만아니라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도 포함된다. 직장과 지역의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직장은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한다. 물론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역은 세대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보험료납부의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이다. 소득이든 재산이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해야할 때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부과체계의 복잡함은 소득파악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 소득 파악율이 10%도 채 되지 못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자동차, 소득, 성.연령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소득을 추정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부과근거를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 파악율 수준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화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국세청의 조세행정 개선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율은 약 92% 수준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도 2005년 70.8%에서 2011년에는 96.9%로 향상되어 25년 전의 상황과는 달리 이제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기반이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선 의지와 국민적 합의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의 정상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것은 모처럼 반가운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소망하고 있는 국민적 민의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국가 개조는 이런 부문 부문의 구체적인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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