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8조 부채 누가 갚아야 하나

2014.07.24 17:58:34

박찬정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차입한 8조원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는 등 상환을 계획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4대강 부채가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차입금 일부를 정부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약속한 바에 따른 것이다.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한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 같다.

이 논의에 앞서 먼저 4대강 사업의 사업비 구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에는 총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국토교통부는 영주댐을 비롯한 15개 보 건설과 강 준설을 위해 약 15조원을 투자했는데, 이중 수자원공사가 우선 8조원을 차입해 부담했고,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7조원을 투자했다.

22조원 중 나머지 7조원은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약 4조원을 농림식품부가 농업용 저수지 보강 등을 목적으로 3조원을 부담했다. 수자원공사가 우선 차입한 8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조원은 모두 국고로 추진된 것이다.

사업비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강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는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하천관리는 국가의 고유기능이자 책무로 22조원 모두 국고로 추진했을 경우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겠지만, 수자원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사업비 일부를 선부담함에 따라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4대강 사업비 일부를 왜 부담하였을까.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고유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선부담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수용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4대강 사업비 지원을 수자원공사에 약속했지만 일부 주장처럼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수자원공사는 일단 친수구역 개발로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예정이나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수가능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부채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도요금과 댐용수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물 값 인상으로 하천사업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라는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고유기능을 수자원공사가 대신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에 재정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급등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자원공사의 고유기능인 안정적인 물공급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차입금을 상환할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수자원공사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효율화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떠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사업비 상환과 더불어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된 4대강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수변문화를 창출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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