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2014.07.29 17:21: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8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에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으려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이 어려울 경우 24회 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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