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타령 언제까지 할 건가

2014.07.30 18:06:44

예상했던 대로다. 충북 도내 시군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6·4지방선거 전에 한 의정비 동결 약속은 당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깨졌다.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허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엊그제 청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정비 인상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 급의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니 의정비를 현행보다 1천만 원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되레 비난을 받을 처지다.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월 163만829원(2014년 기준)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천956만9천948원이다.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 법정 회기 일수는 120여일 정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일당은 33만원에 달한다. 근로자 평균 일당 4만1천원(2014년 기준)의 8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는 꼼수가 있다.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의 경우 4년에 한번만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다.

한 번 결정되면 4년 동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 재정 위기에도 의정비 인상이 매년 추진돼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개정령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릴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래저래 지방의원들에겐 이번이 의정비 인상의 적기인 셈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은 지급됐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결국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 기준액이 제정됐다.

우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고려사항 규정도 추상적이다. 따라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전문성과 책임성 등이 담보된 지방의회의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쓰는 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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