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는 공익활동

2014.07.30 15:04:31

한 부모 가족도 채권자로부터 부당하게 압류 또는 추심 당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최근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는 대상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한 부모 가족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럭 했다. 통장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한 부모가정 증명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압류 금지 복지급여 종류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이다. 그러나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된다.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되고,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따라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다행히 금융권도 아주 협조적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5개 금융기관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최소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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