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투자피해자, 불완전판매 한해 배상

분쟁조정신청 67% 대해 불완전판매 인정, 배상비율 15~50%

2014.07.31 17:46:11

동양그룹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를 판매할 때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음이 인정돼 투자자별 15~50%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 접수된 2만1천34명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에 대해 이뤄졌다.

3만5천754건(7천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천28건(5천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천441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모두 625억원이며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천892억원의 약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 받게 된다.

여기에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됐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이 통지된 뒤 20일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동양증권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해 처리할 예정이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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