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 감산기준 바꿔야

2014.08.04 11:19:10

요양병원의 역사는 아주 짧다. 2008년 환자 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일당정액수가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인력이나 시설 기준도 다른 병원에 비해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건들은 요양병원의 흥행을 보증하기에 충분했다.

인구 고령화라는 시대의 변이는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2009년 대비 요양병원 증가율은 158%에 이른다. 같은 시기 병원 증가율이 1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놀라울 정도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병원은 모두 37곳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4곳, 올해 1곳이 늘었다.

그간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설립은 늘고 있다. 아주 큰 인명피해를 낸 장성요양병원도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통과한 '인증기관'이었다. 그 사이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충북의 요양병원 의료급여 규모는 올해 2천억 원이나 된다. 지난해 1천900억 원보다 5%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생계급여 1천4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급여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기 입원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적정 장기 입원자에 대해 의료급여 제한 조치 등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요양병원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감산기준은 다수의 다른 병원을 전전해 감산효과를 피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수가가 감산되는 만큼 환자본인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상한제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장기입원을 줄일 인센티브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의료필요도가 낮은 군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대상에서 일부 환자 분류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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