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는 시민의식 전환으로부터

2014.08.19 11:45:25

김성욱

청주흥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2011년 1만861건에서 2012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8천271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9천887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112신고는 시민들이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우선적인 통신수단이며,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은 별다른 뜻없이 한것이라도 허위신고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허위신고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권력이 경시되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저하 및 심야시간대 범죄예방활동과 각종 신고사건 처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될 수있다. 112신고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상습적인 허위신고자에게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지체 된다면 그 신고자가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의 내 부모,형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치안강국의 모습도 사소한 법질서 파괴로부터 무너질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의 '깨진유리창이론'이 있다.

도시에서 지하철이나 건물등 공공시설의 깨진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곧 법 질서의 부재를 보여주며 이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소한 법질서 위반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112신고의 올바른 장착에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장난으로 생각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전체 법질서를 뒤흔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법적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안전과 평온을 갈망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야 하며 그것이 특히 다른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일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에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허위신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할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이 두려워라기 보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절실한 이웃이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올바른 112신고인 것이다. 112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밝은 사회를 위한 기능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며 경찰에서도 그러한 방향제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112신고의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한 처벌을 벗어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반드시 국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허위신고가 중대한 범죄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허위신고가 근절될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법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운동이 확산되야 한다. 결국 시민들의 올바른 112신고를 통한 경찰의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선진치안강국으로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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