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014.08.19 14:29:51

김규태

음성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엽관주의의 폐해 및 정치적 남획으로부터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대두되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격리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신분에 변동이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공무원은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단체 결성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태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비교적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데 반해, 유럽의 국가들은 정치활동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편이다.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본래목적을 떠난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적 상황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엽관제의 폐해가 컸던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연혁적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적 참여권 행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정도 성숙도를 이루었을 때, 즉 객관성이 담보되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선거법 위반 공무원들의 수를 보면, 아직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공무원 사회의 성숙도는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나가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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