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의 범칙금이 5억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2014.08.18 18:22:18

김은섭

충주경찰서 경무과 경위

누구나 한번쯤 달리는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심코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며 슬며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떨어뜨리는 것, 양심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나 껌, 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달리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신고가 증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반 운전자나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경찰에 신고하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돼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가 서있을때든 달릴 때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범죄’인 것이다.

특히 불을 끈 담배꽁초는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달리는 차에서 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운전석에서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었는데 불붙은 재가 다시 창 안으로 들어와 옷에 떨어지거나 뒷창을 통해 시트에 떨어져 동그랗게 구멍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다시 차안으로 날아 들어와 뒷좌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며 불이 붙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창밖으로 던진 불붙은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다른 자동차의 열린 차창을 통해 운전자에게 날아 들어가 눈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놓치거나 당황해 대형 교통사고를 낼 수도있다.

사소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담배꽁초의 위험성!

실제로 운전 중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해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실내로 담배꽁초가 날아 들어와 화상을 입은 경우와 버린 꽁초가 바람에 날려 길 밖으로 날아가 낙엽에 착화되어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되돌아 떨어져 시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며,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적재함이나 물품에 착화되어 차량 전체를 태우는 사례가 종종 접수된다.

담뱃불은 피우지 않을 때는 약 300℃, 피울 때는 700~800℃까지 온도가 올라가 낙엽이나 건초는 3분정도, 휴지는 5~8분 정도 지나면 연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듯 운전 중 흡연행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무심코 내가 버린 담배꽁초가 다시 내차로 들어와 이를 털어 내려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나의 잘못이 100% 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고, 뒤따르던 자동차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 했을 때는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수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져야 한다.

결국,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이 아니라 살인행위와 더불어 5억원이 될 수도 있다.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실수가 나와 타인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일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자동차들 속에는 담배를 입에물고 운전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내 집 안방에 담뱃재를 털거나 꽁초를 버리는 것은 안되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도로에 버리는 담배꽁초! 그러나 우리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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