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린다

2014.08.05 13:18:53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철엔 물놀이가 제격이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는 우선 당사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수영금지 안내판이 있는 곳이나 급류에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은 기본이다. 술을 마시고 수영은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다. 익사자 10명 중 3명은 음주 후 수영을 하던 사람이다.

자신의 수영실력 과신 행동 역시 절대로 삼가야 한다.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구명복 착용은 필수다. 어린 아이들을 물에 들여보낸 경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눈을 떼선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구명 로프나 튜브를 던져주는 게 먼저다. 그래야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갑작스런 폭우 등에 대비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다.

안전 시설물의 위치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해 둔다면 위급 시 경찰과 119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물에 빠지는 등의 사고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호흡과 맥박이 끊긴 사람은 5분 이내에 생사가 갈린다. 5분이 지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 생명을 건져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응급환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막연히 응급구조사를 기다리기 일쑤다. 자칫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을 잘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법은 선한 의지로 옳은 행동을 한다면 결과가 나빠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환자가 잘못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년 6월13일 개정됐다. '선한 사마리아법'이 도입된 셈이다.

이 법은 2008년 12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았다. 죄를 덮어쓰는 경우도 있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기 일쑤였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응급처치 능력만 있다면 적극 나서도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응급처치는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일반인의 응급처치를 사회 상규 범위 내에서 허용한 일은 잘한 일이다. 청주시가 엊그제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벌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 시연회와 캠페인도 의미 있다. 올 여름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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