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소유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2014.08.06 09:48:40

LPG 용기 폭발·화재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인명·재산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유통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10kg LPG 용기에 불이 붙었다. 인근에서 산소 절단기 작업을 하던 중국인 인부 H(40)씨 등 3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22일에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LPG 용기 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50kg LPG 용기가 파열됐다.

LPG 용기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고압가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필수적인 도구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인 셈이다. LPG 용기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PG 용기의 사용 연한은 26년이다.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검사는 충북도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이뤄진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용 연한을 넘긴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용기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폐기 조치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LPG 용기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용기의 사용·폐기 때 등록 등 아무런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정확한 수량파악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용기가 검사과정을 거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 받지 않은 용기가 적발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지난 1월 정부가 불량 LPG 용기 유통근절 대책을 내놨다. LPG 용기 유통 단계별 비정상적 요소를 발굴하기로 했다. 가스충전·판매단계에서 용기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량 LPG 용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런데도 LPG 용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되레 이달부터는 13㎏ 이하 소형 LPG 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수송해 충전하는 것도 허용됐다. 캠핑 족들에겐 기다리던 희소식이다. 하지만 가스사고위험은 그만큼 더 커진 셈이다.

우리는 우선 LPG충전소와 판매소로 이원화 돼 있는 용기관리 주체부터 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용기의 유통 흐름을 전산화해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 구입한 용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구입 용기에 대해선 소유주체별 차별 표식 등 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공급자별 LPG 용기가 확연히 구별된다면 불량 용기 유통방지 효과와 함께 LPG 소비자 인식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현재 효율적인 LPG 용기관리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용기소유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용기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도 헛일이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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