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2014.08.19 11:45:40

이창세

영동경찰서 경무과장

경찰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이 절박한 위험에서 경찰의 도움을 얻기위해 전화를 하는 곳이 112신고다.

현재 경찰은 수원 중부경찰서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112종합상활실장의 직급을 지방청은 총경급, 경찰서는 경정 또는 경감급으로 배치하고 인력도 대폭 증원함으로써 종합상황실장의 지휘권을 한층 높인바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파출소 인력 재배치, 순찰차 네비게이션 성능개량, 현장직원의 길학습 실시 및 112 순찰차 3분이내 도착지표 성과반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고대응력을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이러한 쇄신책에도 불구하고 범죄 신고에 최대한 빨리 대응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출동을 지령하는 112신고 센터에 허위·장난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력이 허비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허위·장난전화는 2012년 9천71건, 2013년 9천877건으로 매년 1만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 1천500여건만 처벌됐고 98%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신고 접수 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며,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의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동화속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충북경찰청은 이런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과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도 엄격히 묻고 있다.

실례로 영동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1년동안 112와 119, 110(정부민원콜센터),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11(국정원 콜센터)등에 모두 366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억지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자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허위신고자 4명을 형사입건 또는 즉심에 회부한바 있다.

112신고는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아무리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정말 위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범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

이에대해 보다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허위 장난 전화가 근절되어야 하고, 이제는 112에 대한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신고문화 의식 전환이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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