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취업후 상습절도

청주흥덕署, 20대 영장

2008.05.20 23:15:40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음식점 등에 취업한 후 상습적으로 자신이 일하던 업소의 물품을 훔쳐 온 이모(26)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 간 청주지역 중국음식점과 치킨집 등 21개 업소에 위장취업 해 모두 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이씨를 검거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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