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2014.08.07 11:23:12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가 계속 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다. 사회·경제 불안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증가했다. 청주지방법원에 지난 1~6월 개인회생 신청은 1천432건이다. 지난해 동기간보다 10.32%나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를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대 10억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 신청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절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서민들의 빚이 재산을 뛰어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서민들의 가정경제 상황이 더 악화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계금융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악화된 채무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업법 상한이자 제한, 비은행권 가계대출 속도조절,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가계 소득감소와 기업의 생산·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대부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등 단기적 처방은 물론 일자리 확대 등 경제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가계부채는 지금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냥 내버려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우선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노린 금융사들의 잘못된 대출 행태 조정에 나서야 한다.

마침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자가 당초 예상규모를 크게 상회했다. 그만큼 어려운 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에 대해 채무상환을 마친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기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빚을 꼬박꼬박 갚아 온 일반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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