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법개정안 통해 내수경기 살려야

2014.08.07 13:01:35

새 경제팀의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를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이 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을 올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주주가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며 '재벌 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증대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세계 최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의 배당 확대 유도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정 세법은 이밖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대한 정률공제(40%)를 차등공제로 전환해 고액퇴직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도 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과세체제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 안전ㆍ복지시설 투자,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등도 세제 개편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제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의해 이해를 얻어야 한다. 야당도 국가 전체를 보고 정부,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이익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집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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