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접대 골프 금지를 환영한다

2014.08.10 14:15:17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후 골프장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접대를 못해 '공무원' 발길을 끊어지다 보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충북지역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최근 접대 골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청주시 모든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와 골프·사행성 오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해야 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했다.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토록 했다.

물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번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은 공무원 접대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 개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포함)이나 단체를 말한다.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관련단체, 민원사무담당자와 민원인, 공무원시험 관계자와 시험응시자 등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는 대부분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설 정도로 일방적이다.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검사권이나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도장 찍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영리기업들의 경우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골프 접대 등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일쑤다. 청주시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했으면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길 소망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