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2014.08.11 10:29:10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 운영된 것이 시작이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 오지낙도, 의료기관 단체,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3천명이 넘는 공중보건의들이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이면서 3년간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다수 보건의들은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성심과 성의를 다해 복무하며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권위에서 벗어나 농어촌 곳곳에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발휘하며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혼신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때로는칭송과 함께 존경 받고 있다.

반면 편하고 싶으면 한없이 편한 것도 공중보건의다.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어쩌면 군복무치고는 가장 편할 수도 있다. 중위, 대위 대우를 받으며 국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까지 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자리를 자주 이탈해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공중보건의도 있다.

얼마전 충북도내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다가 감찰반에 대거 적발됐다.

괴산군에서는 학술회의가 끝난 후 보건지소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 등으로 올라가려다 문제가 되는 등 청주 3명, 충주 2명, 청원 음성 제천 등 각 1명 등 10명이 자리를 비웠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 영동군에서도 근무지 이탈로 3명이 적발되는 등 근무 기강이 크게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다. 관내 출장을 가면서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출근시간까지 지켜지지 않는 예가 수두룩 하다.

여기에 주민들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많이 배웠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업신여기는 예도 있다. 도가 넘은 불친절로 감독을 하는 자치단체에 민원까지 넣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만약 일반 군인들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면 탈영으로 영창을 가지만 공보의들은 가벼운 경고조치 등에 그친다. 솜방망이 처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공중보건의 문제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보건의들이 많아 전체 보건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복무 소홀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관리 감독하는 군 보건소에 맡길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알바의사, 음주운전 등 더 이상의 문제의 공보의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감찰활동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각을 바꾸도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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