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등 전염병 국가가 책임져야

2014.08.21 14:48:20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36조 3항은 이렇게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여러 번 있었다. 그 옛날 천연두와 콜레라 등은 재앙이었다. 지금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감염이 돼도 치료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충북엔 아예 없다. 어찌된 일인지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충북에만 국가지정 격리 입원치료시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에볼라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다. 감염환자가 생겨도 갈 곳이 없다. 그저 인근 다른 지역 의료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올해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감염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치사율도 90%에 달한다. 다행히 국내에선 아직까지 에볼라 감염자 발생 보고는 없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불안하다.

대비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볼라 감염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에볼라 환자 입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볼라는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충북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역별 전국 17개 병원을 국가지정 격리 입원치료 시설(병원)로 선정했다. 그런데 충북은 빠졌다. 물론 충북대병원에 현재 음압병실을 갖춘 호흡기질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이나 돼야 국가지정 시설로 운영될 수 있다.

음압병실이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특수병실을 말한다.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전국에 39개다. 격리병상도 197개에 불과하다. 에볼라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이들을 치료할 병실이 부족한 셈이다.

우리는 공공병원 증설을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 가운데 공공병원은 100곳 미만이다. 전체의 8%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특히 지금 충북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마치 위기 때마다 허술한 사회적 안전망 대신에 가족의 희생과 개인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옛 상황과 다르지 않다.

에볼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핵의 확산에서 보듯 전염병이 다시 우리 주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대응력은 아주 약하다. 에볼라가 자칫 국가적 재난사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가설은 여기서 연유한다.

전염병은 사회적 질병이다. 공공보건에 해당한다. 예방과 치료엔 공공성이 더욱 요구된 까닭도 여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별히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위험의 경고에도 제대로 준비 하지 않는다면,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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