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훔치고 금품 갈취한 기자 등 영장

2008.05.22 15:17:42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국유림내에서 1억원대의 소나무를 훔친 조경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소나무를 운반한 김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소나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수백만원 등을 갈취한 지역 모 신문 기자 김모(45)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공동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 안 경북 상주시 화북면 소재 국유림인 도장산 724m 지점에서 수령 100년가량의 소나무 1그루(시가 1억원 상당)를 훔치며 나무 68그루와 산림 1천920㎡를 훼손한 혐의다.

또한 김모 기자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청원군 남이면 이씨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소나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현금 290만원과 조경용 소나무 2그루(시가 600만원 상당)를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 이외에 5명이 절도 등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이들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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