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절도 행각 벌인 조직폭력배 구속

2015.01.06 17:56:55

청주흥덕경찰서는 환각 상태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J(4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14일 밤 9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C(46)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다.

J씨는 금품을 훔치는 도중 주인 C씨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J씨가 이 아파트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판매상을 좇고 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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