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상인과 부인에게 행패 일삼던 중국인 구속

2015.01.08 17:37:47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인의 행패에 시달린 식당 주인 S(여·61)씨는 아직도 중국인 손님만 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술에 취한 중국인이 협박은 물론 흉기까지 휘둘렀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인근 상점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일삼던 중국인 C(41)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사건은 C씨가 지난해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면서 시작됐다.

술만 취하면 '괴물'로 변하는 C씨는 동료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

C씨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주인 S씨가 말렸지만 돌아오는 건 젓가락을 들고 찌르려는 C씨의 협박뿐이었다.

심지어 C씨는 화장실에서 길을 안 비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식당 손님을 뒤쫓기도 했다.

C씨의 폭력성은 인근 상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향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살고 있던 부인 B(여·41)씨가 모텔에 찾아오자 방값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결국 6개월 동안 부인을 포함해 6명에게 행패를 일삼던 C씨는 지난 4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국민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은 C씨와 같은 외국인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폭력·절도·강도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는 외국인들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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