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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무 등 2015년부터 소방관계법령이 달라진다.
소방관리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8일부터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는 모든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고 비상경보장치는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 제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에는 1년에 1번 작동기능을 점검하고 2년 동안 자체 보관을 했다.
소방서 측에서 점검결과를 요청할 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건축물에는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의무도 생긴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일 경우 1만5천㎡마다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면적 3만㎡ 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소방안전보조관리자 1명이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적용된다.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의 경우도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바뀐 소방관계법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며 "개정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