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60여명에게 사기 행각 벌인 10대 구속

2015.01.14 17:40:38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L(18)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군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60여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군은 정상적인 중고거래 가격보다 5만원정도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현혹하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접근한 뒤 한 명당 3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L군은 가로챈 돈 중 일부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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