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홍보 위해 차량 불법개조한 4명 검거

2015.01.18 16:22:27

청주흥덕경찰서는 유흥업소 홍보를 위해 차량을 불법개조한 K(43)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나이트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1t 화물차 적재함에 광고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다.

경찰은 홍보용 차량이 무리 지어 주택가 등에서 소란스럽게 광고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과 복대동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