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 사업주 설명회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19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하1층 교육장에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충북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171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정책 및 제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에 관해 다뤘다.
주요 내용은 △올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2.7%)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말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및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