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모친 방치한 비정한 아들 '뒤늦은 참회'

부양부담에 가출 … 3일후 사망
"돌아가실 줄 몰랐다" 눈물
흥덕署, 존속 유기혐의 입건

2015.01.21 19:51:42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모친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S(35)씨를 존속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를 하던 S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2년 전 고관절 수술로 누워 생활하는 모친을 두고 열흘 동안 집을 비워 목숨을 잃게 한 혐의다.

S씨는 형과 함께 어머니 J(여·65)씨를 모시고 생활해 왔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형과 자신이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여느 가정 못지 않게 모자간 좋은 사이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연속된 불행이 찾아왔다.

3년 전인 2012년께 S씨의 형(38)이 공사현장에서 크게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얼마 뒤에는 어머니 J씨 마저 고관절 수술을 받고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몸이 불편했던 J씨가 지난해 8월 중순께 화장실에서 넘어져 거동은커녕 오로지 누워서 생활해야 했다.

S씨는 J씨의 식사는 물론 대소변까지 손수 다 받아내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생활은 2개월이 넘도록 반복됐다.

이런 와중에 S씨의 형이 갑작스레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결국 S씨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과 어머니를 홀로 봉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집을 나선 S씨는 주변과의 연락을 끊은채 충남 공주, 대천 등의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그가 집을 나선 지 3일째 되던 날인 지난해 10월24일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거동이 불편했던 J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요양급여 신청 때문에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형과 친구들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어머니의 임종을 알렸지만 S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청주로 돌아온 S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S씨는 "집을 나간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몰랐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형에게 너무 미안해 차마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존속유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과정에서 S씨가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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