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0대男 추가 구속

2015.01.27 17:55:08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4천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30)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형과 함께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는 물론 해외증시 홀짝 맞추기 등 4만명의 회원으로부터 4천310억대의 판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형과 함께 53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형이 구속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내연녀 집에서 4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 지난 20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구입한 시가 2억5천만원의 외제 승용차와 1억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 2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형이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증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종업원이었을 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국내외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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