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교도관 때린 50대女 입건

2015.02.08 17:09:54

청주상당경찰서는 출소 당일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A(여·53)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면서 교도관 B(여·27)씨를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영치금과 신발이 없어졌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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