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쉽고 간편하게 산정해 볼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간편 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2015년, 2.7%~3.0%)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미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사업체가 납부해야할 부담금 규모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 장애인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간편 계산은 공단이 운영하는 e신고시스템(
http://www.esingo.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