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유물구입 감정위원들이 작성한 청자음각연화문유개사이호, 백자투각파초문필통, 백자청화모란문병 등에 대한 감정의견서이다. 유물가격이 4천에서 1억5천만원대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견서 내용이 2~3문장으로 매우 짧고 컴퓨터 한글 워드체로 작성돼 있다.
[충북일보] 속보= 청주대학교가 청자 등 고가의 유물을 매입할 때 마다 감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면이 많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감정위원들은 적정 감정가격만 제시하지 청주대가 실제 그 가격에 최종 구입하는지는 모른다"는 발언이 나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는 김윤배 전총장이 재임하던 시기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4년 동안 고려청자, 조선백자, 조선전기 금속활자본 등 13억 4천만원 어치의 유물 10점을 외부로부터 구입했다.(본보 4월 28일자 1면)
청주대 박물관은 그때마다 3~6인의 감정위원회를 구성, △매도 의사를 지닌 유물의 진-가품 여부 △유물의 재화적인 가치 △청주대의 적정한 매입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대 박물관 관계자는 "감정위원 중 한 사람이 의견을 취합해 감정 의견서를 썼고, 또 비전공자가 감정에 참여한 것은 당시에 복수감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의 복수 감정은 도자기류와 전적류(고서적)가 당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을 한 결과, 이 관계자의 말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0여건의 감정의견서 중 청자음각연화문유개사이호, 백자투각파초문필통, 백자청화모란문병 등 3건은 자필수기가 아닌, 컴퓨터 한글 워드체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건의 컴퓨터체 감정의견서는 유물이 4천만원~1억5천만원대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단 2~3문장의 단문에 그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성립하려면 △감정의견서를 누군가가 미리 작성해 감정위원들의 서명을 받거나 △감정위원들이 미리 서명한 용지를 바탕으로 위원회 종료 후 그날의 감정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양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이는 유물감정의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대 박물관 관계자가 언급한 비전공자 감정위원회 참여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 교수인 A감정위원이 도자기와 전적류 감정을 당시 같은 날, 동일한 공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고려청자는 2011년 10월, 조선초기 금속활자본은 2012년 9월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정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청주대 박물관 운영위원이면서 동시에 유물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피되는 것이 맞았다"고 밝혔다. 상피는 정실에 흐를 것을 우려해 두 자리를 겸임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정위원들은 유물 감정가격(구입가) 등만을 제시하지 그후 청주대가 실제로 그 가격으로 유물을 최종 구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또 사후에 통보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의문 투성인 청주대 유물 매입과 감정 과정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혁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