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헌 가능성 높다

국민 재산권 제한 불구하고 사찰에 일방적 징수 위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 명백히 위해
사찰, 3번 모두 승리 그러나 憲訴로는 다퉈본 적 없어

2015.05.25 19:34:19

속리산 법주사도 지난 1970년대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 사찰의 문화재 징수와 관련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의 징수 근거가 되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락균 씨의 '문화재 관람료 관련 갈등에 대한 법적 검토' 논문에 의하면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지난 1962년 1월 '문화재관람료의 금액은 문교부장관이 인가한다'는 내용을 제정한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7월에 개정된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 1항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자가 된다'라고 돼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관람료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익자 부담금은 '어떤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특별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법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원칙'의 제한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그는 논문에서 '문화재관람료의 금액과 징수절차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관람료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며 '따라서 이는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소유자가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맡기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 소유자는 사찰측을 의미한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법집행기관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일컫는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홍도(천연기념물 제 170호)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논문은 이와 관련해 '문화재 관람료는 조세는 아니지만 수익자 부담금으로서 문화재 관람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49조는 문화재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절차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화재 보호법 제49조는 헌법 제 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설악산 신흥사, 지리산 천은사, 소요산 자재암(경기 동두천) 등이 등산객 등 시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나 세 차례 모두 피고가 승소했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만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헌법의 판단을 받아본 사례는 아직껏 없다. 지난 2006년 문화연대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으나, 이는 국립공원 입장료와의 통합 징수에 따른 것이었다.

/ 조혁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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