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 경찰 초동수사 아쉬움

경찰 지난 17일 최초신고 접수, 18일 친모 한씨 참고인 조사
"안씨가 아이 버렸다" 진술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귀가 조처
한씨 집에서 번개탄 피워 숨진 채 발견… 경찰내부 의견 분분

2016.03.28 19:37:16

[충북일보=청주] '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이 느껴진다.

이번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수사과(강력계) 등 모두 2개 과에서 11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최초 조사가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강력 사건에 준하는 사체 유기 혐의점이 드러나 강력계로 이관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사과 이관 이전인 18~19일 이틀 간의 초동수사 과정, 그 중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모(여·36씨)씨의 '귀가 조처' 부분이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 최초 신고 된 시점은 지난 17일 오후 7시11분께다.

이날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승아(숨진 당시 4세)양이 장기결석 상태라는 사실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알려왔다.

곧바로 승아양 행방을 묻기 위해 계부 안모(38)씨에게 전화한 A씨는 횡설수설하는 안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청주청원경찰서는 승아양의 행방 등을 묻기 위해 친모 한모(여·38)씨에게 출석 요구했다.

한씨는 다음날인 지난 18일 오전 10시4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한씨로부터 '남편(안씨)이 아이를 평택 한 고아원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문제는 경찰이 1시간가량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아이 유기'진술을 확보하고도 한씨를 귀가 조치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허위진술이었지만 당시 진술만 보면 '한씨가 직접 아이를 버리진 않았더라도 남편(안씨)의 유기 행위를 알고 묵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에게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승아양 행방과 관련해 고아원 등 별다른 확인 없이 귀가 조처했다.

경찰에서 해당 고아원 등 승아양의 행방을 면밀히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이 임의동행한 안씨는 '아이를 경기도 평택 한 고아원에 버렸고 아내는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씨와 같은 진술을 했다.

그제야 경찰은 평택 고아원을 직접 방문했지만 두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날 밤 9시50분께 의혹이 커진 경찰이 한씨의 집을 찾았을 때 한씨는 이미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상태였다.
이후 안씨는 '한씨가 숨지게 한 아이를 야산에 유기했다'고 말을 바꾸며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한씨의 범행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긴급체포 등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한씨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한다고 해 귀가조치 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당사자가 귀가 의사 등을 밝히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초동수사 과정에서 과연 한씨 귀가 조처가 적절했냐'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어떤한 법적 조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하는 수사 초기 한씨 진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수사형사는 "참고인 조사는 당사자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의 귀가조처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기 사실을 포함한 진술이 나왔고 진술 내용에 맞게 아이의 행방을 확인해보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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